제1장 총칙
제7-1조(목적)
이 규정은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매매·중개 시 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 실제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제7-2조(용어의 정의)
- 차액결제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에 따른 거래
- 투자자: 전문투자자로서 개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7-3조(개요)
- 거래 가능 종목 선정, 증거금률, 거래한도 등 리스크관리 기준 반영
- 투자자별 신용도를 고려한 합리적 한도 설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행
제2장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제1절 리스크관리 원칙
제7-4조(기본원칙)
- 법규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거래 수행
- 증거금률은 법규에서 정한 최소 비율 이상으로 설정
-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투자경고·위험·관리 종목 및 차입공매도 제한 종목은 CFD 신규 거래 불가
제7-5조(적용원칙)
-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기준 수립
-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한도 설정 및 리스크관리 사항 심의·의결
- 종목선정위원회를 통해 거래 가능 종목 선정
제7-6조(관리원칙)
- 리스크관리 기준의 제·개정은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심의
- 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통제 수행
제2절 종목별 리스크관리
제7-7조~제7-8조(종목별 리스크관리)
- 기초자산의 재무현황, 변동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관리
- 종목선정위원회를 통해 거래 가능 종목을 선정하고 정기적 점검
- 종목별 증거금률 및 거래한도를 차등 적용
- 거래 제한 종목을 설정하고 변경 사항을 투자자에게 즉시 공지
제3절 투자자별 리스크관리
제7-9조~제7-10조(투자자별 리스크관리)
- 신용평점, 채무불이행 정보,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한도 차등 설정
- 일정 기준 미달 투자자는 CFD 약정 체결 불가
- 추가 증거금 요구 미이행 시 반대매매 처리 및 향후 거래 제한 가능
- 미수금 다수 발생 시 거래 제한 또는 조건 변경 적용
제4절 차액결제거래 증거금관리
제7-11조(증거금)
- 차액결제거래 시 증거금 징구, 대용증권 사용 가능
-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 비율 설정
※ 대용증권 : 현금을 대신해 매매증거금 또는 보증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7-12조(추가증거금 요구)
- 유지증거금 미달 시 추가 증거금 요구
제7-13조(반대매매)
- 기한 내 추가 증거금 미납 시 반대매매 가능
-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사전 고지 없이 반대매매 가능
제5절 투자자 정보 제공
제7-14조(매매거래 통지)
- 거래 체결 및 월간 손익, 증거금 현황을 투자자에게 통지
제7-15조(자료 제출)
- 매일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
제3장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1절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7-16조~제7-17조(내부통제의 구성 및 역할)
-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인식·통제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한도 설정 및 주요 사항 심의·의결
- 종목선정위원회: 거래 가능 종목 선정 및 조건 차등 적용
- 리스크관리 부서: 리스크 전략 수립, 시장 감시 및 대응책 마련
- 준법감시 부서: 법령 준수 여부 감시 및 불법 거래 모니터링
제7-18조(준법감시)
- 차액결제거래 관련 업무의 적법성 상시 감시
- 투자자에게 거래 구조 및 위험성 충분히 설명 및 서명 확인
- 불법적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위험 발생 시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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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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