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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5)

by 경주마 economy 2025. 2. 26.

제1장 총칙

제6-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할 때 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2조(용어의 정의)

  1. "대체투자"란 고유재산 운용, 인수 후 재매각, 파생결합증권·구조화증권 발행 등을 위해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고유재산 투자: 자기자본 운용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3. 셀다운 목적 투자: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4. 익스포져(Exposure): 대체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
  5. 부동산 PF 업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또는 관련 증권, 파생상품 계약 등을 포함하는 행위
  6. 사회기반시설(SOC):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시설을 의미

제6-3조(기준의 적용)

이 규정은 회사의 고유재산 투자와 셀다운 목적 투자 모두에 적용되나, 고유재산 투자의 경우 제4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장 조직 및 관리체계

제6-4조(조직)

이 장에서 대체투자 관련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서: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마케팅, 자금관리 등의 업무 수행.
  2. 심사부서: 사업성 분석, 투자구조 및 리스크 분석 등의 심사업무 수행.
  3. 사후관리부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 모니터링 및 투자자금 회수 조치 수행.
  4. 리스크관리부서: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통제 관리 수행.
  5. 준법감시부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 사항 조사.
  6. 의사결정기구: 투자 심사보고서 및 사후관리현황 승인 업무 수행.

 

제6-5조(규정 및 관리체계)

① 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단계별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별도 심의기구가 없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이사회를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영업부서는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④ 별도의 사후관리부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영업부서가 준법감시부서의 기준을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 반기 1회 이상 투자절차 및 리스크관리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6-6조(투자기준)

①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에서 대체투자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산별, 지역별,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③ 주요 투자한도 제한:

  • 부동산 PF 대출 및 관련 증권 익스포져: 자기자본의 30% 이내.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보장약정: 신용등급 A2 이내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시 A3 가능).
  • 부동산 PF 채무보증 익스포져: 자기자본의 100% 이내.

④ 한도 초과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문서화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⑤ 반기 1회 이상 익스포져 한도를 모니터링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PF ABCP의 매입보장약정이란?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인수기관의 조건부 매입 약속

 

제6-7조(성과보상체계)

① 대체투자 성과보상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보상체계 설계 시 다음 사항 반영:

  • 성과, 비용, 리스크의 균형 유지
  • 단기성과 중심 보상 방지
  •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 리스크 반영
  • NCR 위험값 기반 성과보수 차등화

③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의 보상은 영업부서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3장 심사 및 승인관리

제6-8조(심사 및 승인)

① 투자 실행 전 사업성과 리스크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투자계획서는 심사부서 또는 리스크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심사부서는 투자 리스크, 사업성 분석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⑥ 특정규모 이상 투자 건은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계획서의 내용(예시)

구 분 내 용
거래에 대한 설명 · 거래의 개요, 투자 구조 및 일정
Exposure 분석 · Exposure 및 예상 손익 분석
리스크 분석 · 리스크 분석, 채권보전 방안, 위기관리 방안(contingency plan)
현지실사 결과 · 현지실사를 통한 확인 사항, 검토 의견
외부 전문가 의견 · 감정평가서 및 관련 법률 검토 의견
기타 · 기타 투자활동에 필요한 사항

 

심사보고서 작성시 분석 필요 사항(예시)

 

구 분 내 용 주요 확인사항
거래 상대방 · 거래상대방 위험 분석
· 거래구조
· 거래상대방 신용도, 재무현황 등
(부동산 PF의 경우 시행사·시공사 포함)
· 계약내용협의서(term sheet) 작성
리스크 · 리스크 분석 · 금융 위험
· 법적 위험
· 인플레이션 위험
· 유동성 위험 등
사업성 · 개발타당성 분석
· 수익성 분석
· 사업안정성 분석
· 부동산 PF의 경우 부지매입가 적정성, 공사비 타당성 등
· 재무 보고서, 스트레스 테스트
·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 순현재가치 · 부채상환능력계수
· 현금흐름 · 내부수익률
투자
회수계획
· 투자회수계획(Exit Plan) · 위험대비 수익(Risk & Return) 적정성
· 투자회수계획의 실현가능성
· 자금회수 방안 · 담보권 확보 및 보증인의 신용도
· 부보범위의 적정성
기타 · 안정적 담보(토지 등)확보 가능여부 · 담보가치 평가(LTV ), 담보회수 평가
· 부동산 PF의 경우 시행사 자금투입 여부
· 계약율, 계약기간 경과여부 등
· 안정적 사업진행 가능 여부 · 개발 규제, 계획구역지정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장 확인 등
· 신용보강 여부 · 연대보증·채무인수 등 신용보강 형태·수준, 신용보강자의 신용등급
· 추가 담보제공 가능 여부 등
· 관련 법률·제도 · 대체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제도이슈
· 간접투자 · 펀드 자산운용사 역량(트랙레코드 등)
· 대체투자자산 관련 정보 · 경기동향, 대체투자자산 가격동향
· 대상지 인근 유사사례 등

 

해외 대체투자 관련 추가 분석 필요사항(예시)

 

구 분 내 용 주요 확인 사항
사업성 분석 · 사업의 적합성 판단 · 진출국 리스크(country risk)
· 외부전문가 및 영업점 의견
환경분석 · 투자 대상국가의 제도적 특성 검토
· 글로벌 경제상황 검토
· 해외 부동산 및 일반 경기, 경제성장률, 정치상황, 부동산 제도 등
· 유동성, 수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및 경제상황
환율 · 환 위험(FX risk) 검토 · 환율 변동성, 환율환산 수익률 점검, 환헤지 필요 여부 등
조세 · 조세 위험 검토 · 해당국의 조세제도
유동성 · 유동성 위험 검토 · 해당 지역의 대체투자 자산 거래량 등(부동산 거래량, 분양률 등)
· 전체 투자회수계획 및 소요기간
모니터링
기타 · 기타 정보의 확보 ·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정보 습득 채널 확보여부
(부동산 관련 평가기관 등)

 


 

제6-9조(현지실사 및 외부전문가 검토)

① 회사는 대체투자 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② 아래와 같이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이유, 대체하여 실시한 절차 및 그 결과를 투자계획서에 반영하여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블라인드 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ㆍ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 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
  3. 회사가 단기자금운용 목적으로 발행 당시 만기가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된 국내 대체투자 자산에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단, 투자총액 기준 300억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함

③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합니다.

  1.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일 것
  2. 회사가 정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부서 등에 의해 승인을 득한 기관일 것

제4장 셀다운 목적 투자

제6-10조(셀다운 목적 투자)

① 셀다운 투자 시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적절한 자산 배분을 위해 확인사항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 심사보고서에 셀다운 계획 및 리스크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③ 셀다운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6-11조(집합투자증권 투자)

① 집합투자증권 투자 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확인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6-12조(파생결합증권 발행)

① 해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기초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현지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③ 해외 대체투자 자산 관련 외부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④ 대체투자는 영업부서에서 수행해야 하며, 다른 부서에서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⑤ 투자자산의 자금회수 방안(사후관리)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5장 사후관리

제6-13조(사후관리)

① 투자 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② 자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관리대상 투자건에 대해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④ 반기별 사후관리 현황을 리스크관리부서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후관리현황 보고의 내용(예시)

구 분 내 용
사업성 및 리스크 분석 · 약정내용에 따른 자금관리
·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상황
· 관리대상 투자대상 현황 및 특성 조사 등
자금회수 방안 · 채권회수, 담보권 실행, 사업장 매각, 시공권 포기 등
기타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6-14조(위기상황 점검)

① 대체투자 관련 주요 거시경제변수 등을 분석하고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6-15조(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① 부동산 PF 관련 자산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건전성을 분류해야 합니다.

②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③ 부실우려 사업장은 신속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부기준.

금융회사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