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6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 -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6) 제1장 총칙제7-1조(목적)이 규정은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매매·중개 시 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 실제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제7-2조(용어의 정의)차액결제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에 따른 거래투자자: 전문투자자로서 개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7-3조(개요)거래 가능 종목 선정, 증거금률, 거래한도 등 리스크관리 기준 반영투자자별 신용도를 고려한 합리적 한도 설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2025. 2. 27.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5) 제1장 총칙제6-1조(목적)이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할 때 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2조(용어의 정의)"대체투자"란 고유재산 운용, 인수 후 재매각, 파생결합증권·구조화증권 발행 등을 위해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고유재산 투자: 자기자본 운용을 위해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셀다운 목적 투자: 인수 후 재매각 목적으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익스포져(Exposure): 대체투자의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부동산 PF 업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또는 관련 증권, 파생상품 계약 등을 포함하는 행위사회기반시설(.. 2025. 2. 26.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4) 제1장 총칙제5-1조(목적)이 규정은 파생상품 매매 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부적합한 투자자가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후위탁증거금이란?일반적으로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체결 전에 일정 금액의 증거금(Initial Margin)을 선납해야 합니다.하지만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거래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방식(사후위탁증거금)이 허용됩니다.이는 유동성이 풍부한 기관투자자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2장 적격기관투자자제5-2조(적격기관투자자 요건)① 적.. 2025. 2. 25.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연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3) 다음은 제 4편 연계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파트입니다.목적증권회사의 연계신용업무 수행 시 리스크관리 방안 제시합니다.주요 관리 영역: 대출약정 체결조건, 반대매매, 위험고지궁극적 목표: 투자자 보호 및 증권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지원연계신용업무의 정의대상: 증권회사 고객 (단, 해당 증권회사와 직접적인 신용공여 약정이 없는 고객)업무제휴기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담보: 고객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 내 증권 및 예수금신청방식: 온라인 등을 통한 대출 신청증권회사의 역할:주식매입자금대출의 중개·주선·대리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금융위원회 신고 필요)총칙증권회사는 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과만 제휴가 가능합니다.추가 기준은 협의하여 별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대출약정 체결조건최소.. 2025. 2. 21.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2)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편에서는 신용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의 목적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신용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거래 가능종목의 선정 기준 -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 고객별 한도 차등화 기준 2. 리스크관리 기본원칙회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의 신용도, 투자목적,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고려한 차등 적용 -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제한 - 종목별 투자위험을 고려한 보증금률 차등 적용 3. 종목별 리스크관리 회사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 2025. 2. 20.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 - 유동성 리스크 (1)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관리 전략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리스크의 인식, 측정 및 통제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1. 리스크 관리 규준 개요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2. 유동성 리스크 관리유동성 리스크는 회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조달유동성리스크: 자금조달 지연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시장유동성리스크: 자산 현금화 .. 2025.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