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편에서는 신용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의 목적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신용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거래 가능종목의 선정 기준
-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 고객별 한도 차등화 기준
2. 리스크관리 기본원칙
회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 투자목적,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고려한 차등 적용
-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제한
- 종목별 투자위험을 고려한 보증금률 차등 적용
3. 종목별 리스크관리
회사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목별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사례
구분 | 선정기준 |
재무현황 |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자기자본 < 자본금 - 액면가격 미달 |
유동성 | - 직전 3개월 일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
가격변동성 | - 직전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7.5% 이상 |
시장정보 | - 검찰 고발, 부도설, 피횡령설, 감자, 대주주 변동 등 |
기타 | - 영업일 기준 거래정지 20일 이상 종목 - 신규 상장 후 영업일 기준 20일 미만의 거래 종목* * 공모시가총액(=공모가액×발행주식수) 1조원 이상 제외 가능 - 순자산가치 변화가 기초지수 일간변동율의 2배수 이상으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예 : 레버리지 ETF 등) |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사례
보증비율 | 차등적용 기준 | 담보유지비율 |
45% | (1) 2년 평균 ROE 5%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2이상 (3) 부채비율 200% 미만 (4) 자본잠식 0% 미만 (5)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미만 |
140% |
50% | (1) 2년 평균 ROE 2%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이상 (3) 자본잠식 10% 미만 (4) 자본금 50억 이상 (5) 일평균 회전율 10% 미만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500억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이상 ∼ 6%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이상 ∼ 100% 미만 |
150% |
60% | (1) 45,50,100%를 제외한 종목 (2)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6% 이상 ∼ 7.5% 미만 (3)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100% 이상 ∼ 200% 미만 |
160% |
100% | (1) 투자주의종목 (2) 2년 평균 ROE 0% 미만 (3)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4)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0.5 ∼ 0.0 (5) 부채비율 300% 이상 (6) 자본잠식 30% ∼ 40% 이내 (7) 일평균 회전율 20% 이상(6개월 평균)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200% 이상 (9) 3영업일 50% 초과 상승(KOSPI200 종목 제외) |
- |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차등적용 사례
가. 발행주식수 기준
구분 | A군 | B군 | C군 | D군 |
종목별 한도 | 발행주식의 5% | 발행주식의 3% | 발행주식의 2% | 발행주식의 1% |
고객별 종목 한도 |
종목별 한도의 10%이내 |
나. 신용거래융자금액 기준
구분 | A군 | B군 | C군 | D군 |
고객별 종목 한도 |
10억 | 5억 | 3억 | 1억 |
4. 고객별 리스크관리
고객별 리스크관리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개인별 상환능력 및 신용도
- 투자경험과 투자성향
- 과거 매매패턴
-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가입제한 대상 부적격자
구분 | 내용 |
연체로 인한 고위험자 | ·현재 은행 연체 등 불건전금융거래정보가있는 고객 -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자 |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 |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개인회생채무자 등 |
·고액의 세금체납자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1년 이상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자 |
|
추가납부 이행 능력부족 가능성으로 인한 고위험자 | ·기초수급자 등 |
금융사기 피해자 |
·전자금융사기(스미싱, 파밍, 피싱 등) 등록자 등 |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
구 분 | 고객 분류 등급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이자율 | 기본이자율 -0.5% |
기본이자율 | 기본이자율 +0.5% |
신용거래융자 불가 | ||||||
신용거래 보증금률 |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
기본 보증금률 +2.5% |
기본 보증금률 +5% |
|||||||
담보유지 비율 |
기본 담보유지비율 | +5% | +10% |
5. 담보관리
효과적인 담보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 추가담보 요구 시 SMS와 다른 통지방법 병행 사용
- 추가담보 납입기간 설정
- 임의처분 대상 주식수량 선정방법 명시
-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의 평가방법 규정
6. 내부통제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신용거래 한도 설정 및 주요 사항 심의·의결
- 종목선정위원회: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조건 차등적용
- 신용거래업무 주관부서: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관리
- 리스크관리부서: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 준법감시부서: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 감시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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