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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4)

by 경주마 economy 2025. 2. 25.

제1장 총칙

제5-1조(목적)
이 규정은 파생상품 매매 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부적합한 투자자가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후위탁증거금이란?
일반적으로 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체결 전에 일정 금액의 증거금(Initial Margin)을 선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격기관투자자의 경우, 거래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증거금을 납부하는 방식(사후위탁증거금)이 허용됩니다.
이는 유동성이 풍부한 기관투자자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2장 적격기관투자자

제5-2조(적격기관투자자 요건)
① 적격기관투자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중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위탁자를 말합니다.

  1.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법 제8조제5항의 투자자문업자를 제외)
  2. 영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라목을 제외)에 따른 전문투자자
  3. 제2호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4. 유렉스 청산기관(코스피200 옵션 거래에 한정)
  5. 알고리즘 거래 계좌를 보유한 국내외 법인 중 회사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 유렉스 청산기관이란?
유렉스(Eurex)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 거래소로, 독일의 파생상품 거래소이며 Eurex Clearing이라는 청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선정합니다.
③ 단,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심사를 통해 결제 리스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3조(적격기관투자자 심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가 계좌 개설 시 또는 위험관리부서에서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심사 시 필요한 다음 자료를 징구해야 합니다.

※  징구 : 달라고 요구하는 것
  1. 최근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
  2. 최근 사업연도말의 운용자산 규모를 기재한 잔고증명서
  3. 신용등급 등 기타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② 해당 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전자문서 포함)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③ 위험관리부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1. 정량적 요소: 총자산, 운용재산 규모, 신용등급, 재무상태(영업이익 적자 여부 등), 영업용순자본비율(금융투자회사), 지급여력비율(보험), BIS비율(은행), 거래실적, 결제신용도(증거금 미납 및 반대매매 여부 등)
  2. 정성적 요소: 거래목적, 거래전략 및 운용능력, 거래관계 중요도, 거래잠재력, 내부 위험관리 수준

제3장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

제5-4조(위험노출액 정의 및 한도)
① 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위험노출액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② 위험노출액이란 사전위탁증거금 중 주문증거금을 제외하고 산출되는 위탁증거금액을 의미합니다.

< 위험노출액 계산방식 >

위험노출액 =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 장중선물순손실금액 + 장중옵션순매수대금 + 당일결제금액

 


제5-5조(위험노출액 한도 설정 및 관리)
① 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시 위험노출액 한도를 부여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에서 각각 설정 계좌별로 주문이 이뤄질 경우, 운용 법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여부를 선정하고, 위험노출액 한도는 각 계좌별로 적용합니다.
  2. 적격기관투자자가 복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계좌별로 한도를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② 위험노출액 한도는 예탁총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위험노출액은 거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구체적인 위험노출액 한도 설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⑤ 연 1회 이상 위험노출액 한도를 점검 및 평가하여, 필요 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 예시 : 주문시점에 주문한도를 관리하는 방법 >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주문한도를 부여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주문시점에 장중 최대포지션(체결수량+주문수량) 한도를 관리하는 방법

제4장 모니터링

제5-6조(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 모니터링)
① 회사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② 모니터링 결과는 전산매체 등에 기록하여 일정 기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제5-7조(위험노출액 한도 초과 시 수탁거부)
①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즉시 주문 수탁을 거부해야 합니다.
② 다만,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는 수탁할 수 있습니다.
③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한 후, 예탁총액을 증가시키거나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킨 경우, 초과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④ 초과 행위가 반복(예: 1일 3회 이상)되면, 신규 주문에 대해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5-8조(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위반 시 조치)
①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은 당일 또는 익일 10시 이내로 설정됩니다.
② 예탁시한까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주문 수탁을 거부해야 합니다.
③ 예탁시한을 넘긴 경우, 익일 최초 주문부터 수탁을 거부해야 합니다.
④ 단, 해외 외국환은행 휴일 및 시차로 인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⑤ 6개월 내 2회 이상 증거금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