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배경
국제사회의 녹색시장 확대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대변되는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개념 및 주요 내용
가. 개념 및 원칙
1) 개념 :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2) 원칙 :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SC: Substantial Contribution)
-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순환경제로의 전환
- 오염 방지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나. 구성
1.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2.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적합성판단 절차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①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②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③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④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특히 금융기관은 투자 또는 여신 등을 제공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활동·인정 ·배제·보호기준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활용방안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대출 및 운영자금대출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관련한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등의 핵심 성과 지표 (KPIs: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기업, 금융기관 등이 객관적이고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각 경제활동 분야별로 구체적인 기술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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