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금융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망분리 규제의 문제점
- 과거 금융권은 보안에 대한 문제로 망을 분리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이로 인해 금융권 IT 종사자 75%가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메모장에서 개발하는 느낌"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연봉 더 줘도 "거긴 안 가요"…개발자들 무슨 일? -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랜섬웨어 등 해킹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지만 금융권의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채택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 이 장애물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8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아직 규제에 있지만, JP모건 체이스의 경우, AI비서를 제공하여 업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JP모건 체이스, 6만 명의 직원에게 제공된 'AI 비서' 업무 혁신 가속화... 금융권 '인공지능 시대' 앞당긴다
망분리 규제 완화 목표
-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합니다.
-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합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구 분 | ~'24.3Q | ~'24.4Q | ~'25.上 | ~'25.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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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성형 AI 활용 | 규제샌드박스 접수 및 허용 |
규제샌드박스 성과 검증 |
규제샌드박스 정규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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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규제샌드박스 추가 확대 접수 및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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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망에서의 SaaS 이용 |
규제샌드박스 접수 및 허용 |
규제샌드박스 성과 검증 |
규제샌드박스 정규 제도화 |
|
규제샌드박스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규제샌드박스 추가 확대 접수 및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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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aaS 이용절차 개선 |
클라우드 이용절차 관련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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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 |
연구개발 관련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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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
1단계 | 정보처리 업무위탁제도 정비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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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新 금융보안 체계 구축 |
연구용역 발주 | 「디지털 금융보안법(안)」 마련 |
「디지털 금융보안법(안)」 발의 |
입법 추진(계속) |
기대효과
-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AI·Sa S 기반 업무자동화, ERP(인사·회계 등) 등 도입 → 업무 생산성 향상
- 연구·개발 업무 편의 증가, IT개발 직원 재택근무 허용 등 근무 환경 개선
-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산업적 연구 및 통계 작성 등 금융데이터 활용증가
- 금융권 선진 보안기술 도입 활성화에 따른 IT 보안 산업 발전 효과
- 개선된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들의 효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에 없던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 → 금융소비자의 기회·편익 확대
- 고객 행동분석, 고객관계관리(CRM) 고도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의사결정지원
- 생성형 AI 기반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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