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1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 - 차액결제거래 리스크관리 (6) 제1장 총칙제7-1조(목적)이 규정은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매매·중개 시 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 실제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제7-2조(용어의 정의)차액결제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2에 따른 거래투자자: 전문투자자로서 개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7-3조(개요)거래 가능 종목 선정, 증거금률, 거래한도 등 리스크관리 기준 반영투자자별 신용도를 고려한 합리적 한도 설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2025. 2. 27. 이전 1 다음